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피해자 울고, 가해자 웃는 가짜 뉴스, 이제라도 근절해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가짜 뉴스 처벌을 위해 지금보다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5일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언론 외에도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매개체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부 유튜버 등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 제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허위 조작 보도와 가짜 뉴스의 고의성이 인정됐을 때도 손해 배상액이 평균 1,000만 원에 못 미치고 재범의 경우도 평균 2,000~3,000만 원가량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이런 낮은 보상액은 무엇보다 가짜 뉴스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와 견줄 수 없이 적다. 반면 이를 보도한 유튜버 등은 막대한 방송 수익을 올리며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해외에서도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는 한국의 가짜 뉴스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연 이어 내놓고 있다.
실제 그동안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좌초설, 사드(THAAD) 전자파 참외 등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가짜 뉴스들이 김어준 씨 등의 대형 유튜버들을 통해 퍼지면서 국내 문제를 넘어 외교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다.
특히 더 이상의 가짜 뉴스 방치는 국가적 병폐인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 시행돼 가짜 뉴스 생산, 유포를 통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25년 9월 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