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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역차별법이라 읽는다 – 원민경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9-05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역차별법이라 읽는다 – 원민경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성애 반대’라는 표현은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신념을 처벌하는 ‘역차별법’이다. 도덕적 판단과 신앙적 가르침마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며,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 부모의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양심 표현조차 금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도덕적 판단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방향을, 장관 후보자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결국 젠더 이념을 국가 정책과 조직 정체성에 주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이며, 차별금지법과 결합될 경우 급진적 젠더 이념이 제도화되고, 국민의 자유는 더욱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강요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는, 국민의 신념을 통제하고, 도덕적 기준을 해체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처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의 가치관과 건전한 질서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의 교육권을 침해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원민경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5년 9월 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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