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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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방송3법 강행은 공영(公營)을 가장한 공작(工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3법 개정안은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는 악법이다. 이 법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이다.
이들 개정안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 단체에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추천 주체들이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단체들과 중복돼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즉 노조와 경영진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는 노조가 인사와 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기는커녕, 편향을 제도화하는 악법이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진실에 충실한 방송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칙에 ‘현 정부 임명 이사진 3개월 내 교체’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불리한 구조를 해체하고 유리한 인사를 투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
공영방송은 권력도, 노조도 독점할 수 없다. KBS와 EBS는 민영화해야 한다. 이미 YTN 지분 매각 등의 개혁이 단행됐으며, 이 흐름은 확대돼야 한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부과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수신료는 10월부터 또다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될 예정이다. 국민 동의 없는 준조세 부과 구조가 계속되는 셈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반시장적, 반자유적 구조를 단호히 거부하며, 수신료 제도의 완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8월 4일
일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