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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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탄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특검이 지난 18일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특검은 이 목사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목사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변호인에게 전화를 못 하게 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참여, 선전, 교육 등 외부 표현의 자유도 보호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의 무차별적 압수 수색은 명백한 ‘종교 탄압’ 이다.
최소한의 예의범절(禮儀凡節)조차 준수하지 않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경거망동(輕擧妄動)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종교 시설과 종교지도자를 압수 수색하는 작태(作態)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과잉 수사’ ‘표적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검의 반(反)헌법적인 종교 탄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종교를 탄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2025년 7월 22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송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