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이재명 정부의 북한 짝사랑, 그 끝은 어디인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아무런 응답 없이,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인도주의적 결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측은 유엔사를 통한 정부 통보에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송환 결정은 실익 없는 굴종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주권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조치다.
북한 주민의 귀환 의사는 송환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사회이며, 조사 환경에서 ‘자발적 희망’이라는 표현이 과연 압박 없는 진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탈북민 단체와 국제 인권단체는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귀환을 원했다”는 이유로 송환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처형되었다는 증언을 제기해왔다.
대표적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은 ‘귀환 의사’를 진술했음에도, 그들이 강압 하에 조작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건 자체는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 대상이 되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를 “강제 송환”이라 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위법성 수사를 거쳐 현재 관련자 기소에까지 이르렀다.
이번에도 북측의 인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NLL 해상까지 송환을 강행한다면, 우발적 충돌 등 군사적 리스크를 자초할 수 있다. 2020년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된 사례처럼, 북측이 송환 과정 자체를 무력도발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외교적 안전 장치 없는 송환은 국민 안보를 해치는 무모한 결정이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자국민인 납북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등록된 납북자는 516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송환과정에서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납북자 송환이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한 바 없다. 북한 주민에게는 귀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자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북한 유화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중 잣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북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 보호와 귀환은 정부의 헌법적 의무다.
미국은 2018년,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받으며 외교적 실익을 도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해 송환을 ‘신뢰 구축의 전환점’으로 활용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공식 감사를 받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단 한 마디 응답도 듣지 못한 채,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간 외교인가?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 북한 주민의 귀환은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은 포기한 이번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헌법 질서에도,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 7월 8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