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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빗장 푼 상법 개정 역행은 경제 종속화의 도화선이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7-04

자국 기업 빗장 푼 상법 개정 역행은 경제 종속화의 도화선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여야가 결국 3일 이사 충실 의무에 ‘3%룰’을 포함한 기업 지배 구조 변경 차원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한 ‘3%룰’은 기업 경영권 흔들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 상장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의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해, 집단 소송을 빌미로 한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종속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에 더해 이사 선출 시 한 사람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조항 신설 가능성까지 열어 둔 상황이다.

 

기업 육성과 발전에 방점을 찍지 않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법안은 결국 보여주기식 반짝 효과로 그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오히려 세계는 경제 불황과 다국적 투기 자본에 의한 자국 경제 침탈에 저마다 자국 기업 보호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를 명기하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폐기, 오히려 경영진에게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시대를 모르는 ‘바보’라서가 아니다. 

 

유독 정부의 역주행은 우리 기업을 강력 규제하며 소액 주주권 보호와 기업 구조 안정화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했다.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도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자국 기업 보호 대책은 언급 조차 안 한 정부와 여야는 국민과 800만 기업인 앞에 반성하라.

 

 

2025년 7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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