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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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후손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조례에 따른 것으로, 915명 대상에 연간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역사 유족 수당’ 사례다.
문제는 이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보훈체계는‘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방, 독립,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그러나 전북도의 조례는 법적 검증도 없이, 조선 말기 ‘민중 항쟁’ 참여자의 후손에게 지방예산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봉건 왕조 시대의 항쟁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가?
전북도의회는 “임진왜란 때도 혜택을 줬다”고 해명한다.
이는 1604년 조선 선조가 선무공신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한 봉건시대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당연히 조선에서 보상하는 게 옳다. 임진왜란과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없는 비유일 뿐이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청산리의 김좌진 장군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나섰던 수많은 민초의 자손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쳤다. 독립과 의병 봉기 이후 후손 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방치를 겪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정기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동학의 고장’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앞세워, 특정 후손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념 선동과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치 행위일 뿐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대왕의 후손은 ‘문자혁신수당’을, 을지문덕 장군의 후손은 ‘고구려방어공신수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동학운동을 기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명분 삼아 특정 정치세력의 ‘돈놀이’는 용납할 수 없다.
동학 유족 수당이 가능하다면, 다음은 의병 후손 차례인가?
이 조례가 보훈의 기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보훈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보훈 질서, 예산의 정의, 역사 해석의 균형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7월 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