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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반지를 끼워 줘서는 안 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 법사위가 기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을 이후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민주당이 내세운 ‘법률 소양’을 갖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비전문 인사들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말이어서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이란 게 결국 사법부 통제와 장악을 의미할 뿐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재명 후보 재판 정지 시도가 여론에 부딪치자 급기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 후보 선거법 재판 면소 처분에 앞장서 왔다.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롯된다.
이번 개악 시도는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사법부 독립을 국가 질서 유지의 마지막 담보로 삼고 있는 선진 민주 국가들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이번 개악이 사법 개혁 운운하고 있지만 역사상 21세기까지 자행되어 온 독재 정권 완성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자신의 독재 권력 완성의 방점을 찍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개정해 친차베스 법관들을 대거 앉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땅을 치며 울고 갈 형국이다.
정권을 잡자 돌변해 칼춤을 추던 문 정권 적폐청산 때와 또 다른 점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무마를 위해 사력을 다해 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의 부패를 덮는 독재 권력 완성을 위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에게 절대반지를 끼워 줘서는 안 된다.
2025년 5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