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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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민주당의 목표는 ‘망신주기 정치’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상임위 전체회의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 중 언제든 불러다 앉히겠다고 한다. 이 같은 발상은 민주당식 독재의 민낯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특별한 상황에 한정되었던 ‘동행명령’을, 위원장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상임위 일반회의까지 확대한다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제는 기업인도, 시민도,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에 더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거부하면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이용한 정치적 압박과 겁박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에 찍히면 기업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공개 망신과 법적 위협에 시달리는 ‘국회 공포정치’가 펼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유사한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위헌 소지의 독소조항까지 포함시키려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부 문구를 바꿨을 뿐,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자유통일당은 묻는다.
이재명 민주당이 꿈꾸는 나라는, 국회가 재판장이 되고 증인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감시공화국인가?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협조하면 면죄부를 주는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정권이 반대자들을 윽박지르고 조리돌림하는 공개 단두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이 악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 나라가 ‘선출된 독재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