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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시민, 청년은 유죄, 불법한 정치권과 공권력은 무죄, 자유 민주주의는 질식한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5-15

 분노한 시민, 청년은 유죄, 불법한 정치권과 공권력은 무죄, 자유 민주주의는 질식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시민의 폭력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불법체포에 대한 시민의 항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법원도 해당 체포가 ‘위법’이었음을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공권력의 남용에 항거한 시민들이 실형을 받게 된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에 저항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국민들은 좌우를 떠나, 불법적 권력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정치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믿고있다.

 

 

자유통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과 정치 보복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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