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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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유를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겁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좌편향 이념으로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개입시켜 탄핵 인용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를 뒷받침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심각한 흠결이 제기된 마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다면, 이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판결을 고려할 때, 그의 공정성과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헌재의 편향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자격조차 없다.
국회의장의 직무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헌법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권한만 부여했을 뿐,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선출’과 ‘임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자유통일당은 절차적 하자는 물론, 명백한 이념 편향을 가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025년 3월 1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