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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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로구청장 장인홍 후보는 지난 1월 15일 구로구청 입구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만일 구청장이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반대입장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A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명백한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장 후보의 발언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위반죄에 해당한다.
과거 2004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예비후보 시절 지역구인 울산시 북구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막아주겠다고 공언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사례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죄가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잘 보여 준다.
장 후보 역시 이와 같은 법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구로구청장 보권선거가 4월2일로 예정된 만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해당 사건의 법적 문제와 심각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장 후보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은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당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1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