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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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28일 공수처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을 유린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이며,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된다.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질질 끄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국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밝혀진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법 구속을 결정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2025. 3. 4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