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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불가하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4-12-19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불가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치권이 ‘내로남불’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2016년과 2017년, 우상호,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역시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를 장기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의 자격을 스스로 의심케 한다.
특히 2017년도 당시는 대통령 추천 몫이고, 이번은 국회 몫이라며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구질구질할 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며, 권한 역시 제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사고로 인해 권한이 대행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 시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법 집행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요즘 법원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명 '폐문부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지연 작전에 나서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급기야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국정 마비를 초래해 왔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행적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1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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