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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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한 사람은 있고 위증교사자는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을 자백했던 증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게 이 대표의 피고인 방어권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판결 이유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판결이다. 압박과 부담을 느껴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주겠다고 제안한 자체는 국민적 상식에 한참 어긋난다. 더구나 그 상대가 제1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김씨가 받았을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으로 본의에 상관없이 위증까지 하게 된 평범한 김씨는 유죄를 받고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죄만 남고 정작 죄인은 없는 이 같은 판결은 이런 무지막지한 방어권이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못해온 평범한 국민들만 자괴감에 빠뜨릴 뿐이다.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1월 2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