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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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눈 먼 돈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복수국적자도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조 수단으로써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 월 소득액이 평균 70%이하인 국민에게 30만원 이상이 일괄 지급되고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수는 약 5,700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초연금 지급 총액도 2023년 기준 212억에 달한다고 한다.
비록 복수국적자의 기초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연간 해외 체류일 60일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지만, 이들의 해외 재산과 소득의 경우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복수국적의 경우 그간 국외소득을 은닉, 재산을 편법 증식하거나 국내 의료 혜택 등만 누리는 부정한 통로로 인식되어 오기까지 했다.
이러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로서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지사다.
스웨덴의 경우 국내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 수급을 허락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복수국적자의 연금 지급액을 국내 거주 기간과 세금 납부 의무 성실 준수를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4. 8. 27.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