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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 무리수의 극치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4-07-10

 

‘탄핵 청문회’ - 무리수의 극치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130만 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 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기에, 탄핵 청문회는 본질적으로 코미디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146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를 상기해 보자.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진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국회에서 직접 탄핵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탄핵 청문회 추진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청문회를 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탄핵 추진 시 국민적 반발을 우려하여 직접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청문회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버이’ 이재명에게 아양을 떨기 위한 충성심의 발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집사에게 아양 떠는 애완동물 수준으로 비춰지니, 국가를 해롭게 하는 ‘국해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탄핵 청문회는 무리수의 극치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이재명의 심기 경호가 아닌,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청원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이 자행하는 청문회 불장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7. 10.

 

자유통일당 대변인 박 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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