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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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독주를 멈춰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이로써 5월 예정된 첫 임시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등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은 86 정치인들을 위한 셀프유공자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보훈부가 ‘3당 합당 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 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반대한 이유다.
이러한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석수를 무기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탐욕일 뿐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라고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중단하라.
2024년 4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