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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 자유통일당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4-04-24

 

자유통일당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발표]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2019년 개천절 집회와 2020년 광복절 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집회 자체를 전부 금지시키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화점, 지하철, 버스 등은 어떠한 인원제한도 없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밀집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서의 경찰들의 집회방해 행위는 범죄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집회로 가는 인도를 전면통제하여 집회장소에 돌아가게 만들거나 인도에 경찰펜스를 쳐서 이동을 막는 등 김정은도 울고 갈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광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집회장소가 빼곡이 들어차도 경찰은 전차선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집회참가자도 힘들고, 1차선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도 힘들고, 관리하는 경찰도 힘든 3중고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7년전 촛불집회때 수백만명이 광화문에 모였지만 어떤 경찰도 인도를 막지 않았고, 광화문 전 차선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7년간 후퇴한 것입니다.

 

  이를 본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달리 민주노총 등 폭력을 서슴지 않는 반사회적 집단들이 개최하는 집회에서는 경찰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집회참가자가 경찰의 뺨을 때려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두가지 측면에서 집시법을 개정하여 민주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라도 국민이 집회 장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만들어 처벌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회참가자들로 밀집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로를 전부 개방하고 차량이동을 통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집회를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박원순이 공사해놓은 광화문 광장을 다시 집회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국이나 반국가세력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집회 또는 주요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례가 있는 단체나 정당(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진보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혹은 그 하부조직이 주최하는 집회는 관할경찰서장이 반드시 금지통고를 하여야 하고, 금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로써 반국가단체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하지 못 하게 만들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2년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집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집회의 자유 역시 넓게 보장됩니다. 반대로 독재국가에서는 집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집회의 자유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통일당이 수호하겠습니다.

 

 

2024. 4. 2.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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