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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 USB, 간첩 문재인을 당장 체포하라!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4-04-24

 

USB, 간첩 문재인을 당장 체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발표]

 

 

  자유통일당은 2018년 도보다리 USB 간첩행위를 한 문재인과 윤건영 의원을 2022년 5월 대검찰청에 간첩죄와 이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개월 뒤 각하결정하였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 7개월째 계류중입니다.

 

  한편 본 대변인은 작년 언론보도를 통해 도보다리 USB를 문재인의 통일부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작년 4월 통일부에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통일부는 5월 3일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USB 내용을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국방, 통일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변인은 다음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통일부는 공식 서면을 통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국에 넘길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형법상 간첩죄라고 부릅니다. 즉, 통일부의 위 답변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법리상 논리필연적인 결론입니다. 북한 간첩이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추가로 USB를 제작한 혐의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과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도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티비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의 USB 관련 질문에 대해 ‘조사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도보다리 USB 수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은 USB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문재인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은 USB 행정소송에서 지난 20일 통일부에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서 USB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USB가 최초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USB 수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문재인을 북한 간첩으로 규정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문재인은 ‘적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자’이며, 대한민국이 깨끗이 씻어내야 할 부끄러운 과거이자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간첩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간첩을 모두 잡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몸통만 잡아 소탕하면 됩니다. 간첩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2024. 4. 1.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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